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지사 설립 및 회계처리문제 | 2009-08-27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와 관련되어 전혀 경험이 없어 질문을 드리오니, 제 질문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해외지사는 현지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Branch)로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곳에 알아보니, 해외지사도 해당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해당국에서 발생한 매출 등에 대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받고 세무조정을 거친 후에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해외지사의 회계자료를 통합하여 회계감사와 세무조정을 통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요?
해외지사에서 본사의 물품을 판매하였을 때, 해외지사의 매출로 잡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본사의 물품을 지사로 이관할 때, 본사는 영세율 매출로 인식을 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본지사간의 거래에 있어 이전가격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해외지사도 해당국에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매입금액을 잡아야 세금신고가 가능하겠지요.

본지사간에 통합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기말에 장부를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같은 회사에서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해당 거래를 제거해야 하는지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한 자료와도 일치하지 않는 문제 등...
어디에서 본지사간의 거래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런지요?

추가적으로 해외지사,해외법인,해외연락사무소별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보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지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와 본지점회계처리를 하는 경우는 각각 세무상의 처리도 다릅니다.
즉, 독립채산세로 운영되면 국내본점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외부의 법인과 거래하는 것처럼 별도의 매출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나, 본지점회계를 하는 경우 본점과 지점의 거래는 내부거래로 별도의 매출로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본사가 지점에 70%의 판매가로 넘기고 지점은 고객에게 100%로 넘기면 나중에 본지점간 통합하면서 내부매입과 매출은 상계되며 지점의 최종매출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해당 해외지사의 법률적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본사와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법인처럼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것인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본지점 거래에 대해 세무상 처리(이전가격, 부갗가치세 영세율 적용, 매출인식) 등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회계, 세무적 사항은 간략히 대답할 사항이 아니며 상당히 큰 별도의 컨설팅을 받으실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