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품생산 중단시의 고정 경비처리 방주광학 | 2009-08-27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내 용>
당사는 제조및 도매를 하고 있음
6월 제품생산 중단
7월 제조고정비(ex) 임금,감가상가비)발생됨

이때,제품생산은 중단되어 제조원가를 산출할수가 없는데
제조고정비에 대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제품생산을 중단이 관련 제품군의 제조자체를 아예하지 않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규정에 따른 중단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중단에 따른 직접비용은 충당부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기준서 11호 문단 15~22, 부록 2 회계처리 예시 참조). 다만, 중단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조활동에 사용하던 것이므로 제조경비로 산입하시는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