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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신고관련 문의 한국서부발전 | 2009-08-27
업체와의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외국에서 자재가 수입되면서, 당사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수입부가세를 부담했습니다.
이 중 업체의 실수로 일부 자재가 잘못 수입되어 다시 반출되었습니다.
올바른 자재를 다시 수입할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당사 명의로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업체에서 수입부가세를 부담했습니다.(수입세금계산서는 업체에서 보관하고 당사에는 송부하지 않음)
자재 반출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당사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수입부가세는 당사로 환급되었습니다. 최초 수입시 발생한 수입부가세는 당사에서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았으므로, 환급된 세액은 업체로 송금했습니다.
이 경우 올바른 자재의 수입시 발생한 수입세금계산서와 반출시 발생한 (-)수입계산서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어야 하는지요, 혹은 +, - 세금계산서를 합하면 0이므로 세액에 차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무방한지요?
답변
잘못 수입된 자재의 반출시 발생된 부가세는 귀사에서 공제받지 않는 것이므로 적절한 처리가 되었으며, 이후 자재수입시 발생한 수입세금계산서와 반출시 발생한 (-)수입계산서는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귀사의 견해와 같이 수입과 반출이 일어나 세액차이가 없더라도 관련 부가가치세는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