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사업자 폐쇄시 신고납부 이감사 | 2009-08-27

안녕하십니까?
현재 회사에 재직중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자가
개인사업자등록하여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중
금년 10월 회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은 폐쇄시 신고 납부하고
내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확정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2009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