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서 받는 로열티를 과세하느냐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소득에 해당되는지, 분리과세로 지급받을시 세금처리가 완료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로열티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은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며 기타소득인 경우로서 300만원 초과시에도 종합소득 합산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