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핸드폰 요금 지원 관련~~ 주용운님 | 2009-08-27

안녕하세요
저희가 직원들 핸드폰 요금을 5만원 지원해주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모두 근로소득으로 포함시켜 과세해야하는지요? 그렇게 처리안하고
지급하는 방법은 없나요??
각각 통신비로 처리하고 개인별 핸드폰요금 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비용처리 하게되면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모든 직원에게 휴대폰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 영업사원 등과 같이 업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업무용으로만 사용되는 휴대폰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 첨부시 통신비 등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명의의 휴대폰을 구매하여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회사규정 등이 명확
하고 업무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인정되어야 비용인정이 가능할 것이므로 개인의 요금청구서 등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비용처리가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