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모든 직원에게 휴대폰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 영업사원 등과 같이 업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업무용으로만 사용되는 휴대폰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 첨부시 통신비 등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명의의 휴대폰을 구매하여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회사규정 등이 명확
하고 업무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인정되어야 비용인정이 가능할 것이므로 개인의 요금청구서 등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비용처리가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