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상반기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작년에 결손이어서 올해 반기 결산을 통해 신고하려고 합니다.
반기 손실액이 크다보니 기타 몇가지 수입금액 조정액이 발생했어도 과표가 손실로 되기때문에 굳이 감가상각 시부인액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했으면, 세법상으로 꼭 신고해야 하는지요..결산에는 당연하지만 반기결산때도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결산방식으로 중간예납신고를 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13조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감가상각한도액을 상각대상자산가액 *정상상각률* 해당월수/12로 계산하는 계산하는 것인바, 중간예납시에도 반영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