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중복건 수정신고 가산세 금비화장품 | 2009-08-26

당사에서 2006년 귀속 매입분에 대해 부가세 신고시 중복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여
수정신고 하려 합니다.
당시 환급세액은 없었고 납부세액만 있었습니다.
1건은 영세율 매입건과 또 1건은 일반 매입건이 중복신고된 것으로
각각의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매입분에 대해 이중신고한 경우 영세율매입분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으나, 일반 매입건을 이중 신고한 경우는 매입과다신고이므로 합계표불성실가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