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본사가 미국에 있고 미국에서 투자한 현지법인이 아일랜드와 한국등에 있습니다.
아일랜드 법인과 한국 법인은 자회사 중 하나일 뿐 서로 종속 관계는 없습니다.
현재 아일랜드에서 기술자가 한국으로 파견돼 기계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한달입니다.
파견기간동안 급여는 아일랜드에서 지급이 되고 동 금액을 한국에서 아일랜드 법인으로 송금하기로 하였습니다.
체류기간과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이 없는 점, 그리고 급여가 아일랜드에서 지급되는것으로 보아 한국에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술자 입장으로 기계설치를 위해 파견되었으니 전문직업적 용역으로 간주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간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파견기간동안 급여는 아일랜드 현지에서 지급하나 동 금액을 한국에서 아일랜드 법인으로 송금할때 어떤 근거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법인으로부터 파견된 근로자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계약에 따른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4조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하면 되며, 법인간 사업계약에 따른 사업이윤인 경우에도 국내고정사업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국내귀속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 제7조 규정에 따라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