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갑회사는 서울에 본사(A)를 두고 있으며 지방 영업소(B) 개장을 준비중에 있음.
지방의 영업소(B)는 아직 사업장 등기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며 사업자등록증 또한 없는 상태임.
B영업소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경우
Q) 취득세만 납부하는 기계장치의 경우(등록은 하지 않음) - B영업소에서 사용할 기계장치의 취득세를 B영업소 소재지 시에 취득세 신고/납부 하여도 되는 것인지?(등기는 안되어 있는 사업장 소재지이나 실제 기계장치를 사용할 소재지 시에 취득세 납부를 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답변
취득세는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납부하여야 하는바, 귀사의 경우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해당 기계장치의 소재지인 B영업소의 소재지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세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