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일본)에서 영업관련 정보수집 및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컨설팅 계약(1년계약,연장가능)을 체결하고 매월 월정액과 기타 활동시 발생하는 경비를 실비변상적으로 보상해 주고 있음.
일본내에서 활동중인 사람은 국내에 주소가 있음. 전적으로 국외(일본)에서 용역 수행함.
질의사항)
1.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무조건 거주자로 판단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소가 있으나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할수 있는지?
(국내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다면 모두 거주자로 판단되는지요?)
2. 만약 거주자라면 소득구분은? 사업소득(세율?)인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거주자 원천징수시 실비변상적인 비용 지급시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 원천징수를 하면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요?(세율?)
답변
1.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나 이러한 경우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있다면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3. 거주자에게 실비변상적 비용 지급시 용역대가에 합산하여 총액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