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등 지급시 | 2009-08-26


2009년 8월 31일자로 퇴사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위 근로자의 급료지급 및 세금계산이 종료되었습니다.


추후, 퇴사한 근로자에게 2009년 8월 11일 기준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위 근로자에게 지급할수 있는 방법과 세금징수등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급여지급 및 세금계산이 종료된 퇴직예정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에 따른 성과급(특별상여)으로 퇴직월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관련 세금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퇴직시 연말정산도 완료하였다면 연말정산을 재정산 수정하고 기타 다른 소득이 있는 때에는 내년 종합소득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