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 거래소관계회사 상장주식 0.1%를 보유(보유기간5년)하였으나 전량 매도하였는바, 손실이 발생하여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는지 부탁합니다.
답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대주주에 한해 양소득세가 과세되며, 소액주주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3% 이상(벤처기업 등은 5%)보유한 주주의 주식양도만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귀사의 경우처럼 0.1% 보유한 주주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