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_토지조성비용 취득시점 한솔교육 | 2009-08-26

안녕하세요.
당사는 토지를 매입하여 작년 7월부터 컨설팅업체들과 해당토지 소재시의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득하기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인 올해 7월중순 해당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승인(공고)을 얻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승인공고후 한달여 후인 8월 20일에 해당 컨설팅업체들에게 컨설팅계약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현시점에서 당사는 지구단위 계획 승인을 얻어내기 위한 해당컨설팅 비용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취득세 신고를 하려 하는데, 취득시점을 승인일(공고일)로 봐야하는지 잔금지금일로 봐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구단위계획의 승인에 따라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에 따른 증가가액과 컨설팅비용을 합산하여 취득세 신고하며 취득일은 승인일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토지의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로서 컨설팅비용을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것이라면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