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최저한세 관련 이감사 | 2009-08-26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 여부
1. 수도권 법인의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
2. 해운기업의 톤세제도적용시
감사합니다
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여 최초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규정의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부터 최저한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톤세제도는 세액감면이 아닌 별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는 혜택규정인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