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예인에 대한 투자 처리 송동욱님 | 2009-08-25
아래와 같이 당사가 연예인에게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갑 : 당사(주로 제조, 도소매업 영위, 단 사업목적에 연예사업은 있음)
을 : 연예기획사
병 : 연예인
1) "을"회사 소속 연예인 "병"에 대하여 "갑"회사가 투자를 하고 음반, 영화출연등으로 생긴 수익금을 배분받으려고 합니다.
2) "갑"이 "을"에게 투자금을 송금하고 투자계약서를 작성
3) "을"과 "병" 역시 전속계약을 하고 서로간의 수익금의 배분에 대한 계약을 함.
4) "을"은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갑"이 투자한 금액을 먼저 상환하고, "갑"의 투자액을 모두 상환한 후 부터는 "갑"과 "을"이 50:50으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함.
4) "을"과 "병"의 수익금 배분은 "갑"회사의 입장에서는 관여하지 않음.("갑"은 "을"의 수익금에 대해서 배분 받는 것임)
위의 경우
질문1) "갑"회사가 투자한 투자금과 배분받는 수익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문2)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갑"의 경우도 사업목적에 연예사업이 있음)
질문3) "갑"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후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 매출로 인식을 할 수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수익으로 인식함
투자원금제외후의 차익이 주사업수입으로 보며 금액이 적다면 영업외수익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