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가 직원에게 포상을 하는 경우 니베아서울 | 2009-08-25

1. 회사가 우수사원, 장기근속사원에게 상품권으로 포상을 한 경우 (각각 10만원, 5만원)
2. 회사가 워크샵 중에 장기자랑 경연으로 1등부터 3등까지 현금으로 상금을 준 경우 (최대 1인당 12만원)

위 두 가지 경우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회사가 우수사원, 장기근속사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품권 등은 직원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특별한 공로, 우수제안 등 다수의 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가 받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