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차휴가의 발생 개수 디투케이진스코리아 | 2008-03-13

전제)
당사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다음년 1.1일날 휴가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1-1.2006.10.1 입사자의 2008.01.01 현재 연차개수 (단 2006.10.1~2007.12.31 휴가없음을 전제)

1-2. 상기 당사자가 2008.02.29 퇴사시 연차계산 개수 (휴가사용일수 없음을 전제)

2-1. 2008.01.01 입사자 2.29일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여부 및 개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연월차 휴가일수 계산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저희가 책임있는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없으므로. 노무사 등 관련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는대로라면 1년당15일 기준하여 월할비율반영함.
2. 연차휴가와 관련된 다음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퇴직시에는 올해에 미사용한 전체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자의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연차수당 행정해석 변경)을 올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