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발부담금 회계처리 관련 질의 제이티 | 2009-08-25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지목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분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고
회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에 따르면 토지의 원가에 산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원가에 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가치증가와 관련이 있는 비용이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