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액공제 기한 삼립전기 | 2009-08-25

매번 친절한 상담에 감사합니다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요?
예) 20x4년 100원 세액공제금액이나 공제 받지 못한 경우
답변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