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08-25


당사가 아파트분양을 한후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법정수수료에 해당하는 5%를
이자로 지급하는 경우는 원천징수 해야하는지요?

또한 원천징수 한다면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위약이나 해약에 따른 위약금 성격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