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택지개발관련 보상금 지급을 하면서, 손실보상금등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었고,
결과 법원에서 "판결금청구서"를 받아 처리하려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판결서에는 원금 XXX원, 이자 xxx원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이때 이자에 대해서도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소득세법 통칙 127-5의 제2항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사의 경우도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