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신속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8/10일 질문한것에 대한 확인차원에서 재질문드립니다.
[요지]
2009년 3월법인세신고시(2008년귀속분) 인정이자율신고서식에 오인하여 당좌대율로 선택
신고한 경우(또는 구양식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방법을 선택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당국에
신고방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중소기업의 회사들이 이러한 문제에
부디칠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되는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인정이자계산과 관련된 이자율은 법인세 신고시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됨)을 적용하며,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적용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임의적으로 선택된 방법에 대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