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등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기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되었을 경우 세무조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차) 감가상각누계액 1,000 : 정률법과 정액법의 차이금액
대) 재고자산 100 : 감가상각 차이금액중 제조경비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재고자산의 배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600
이연법인세자산 300 : 감가상각누계액 이연법인세차액
-세무조정
(익금산입)전기이월이익잉여금 600(기타)
감가상각누계액 100(유보) - 재고자산 감소액의 당기처리
(익금불산입) 감가상각누계액 1,000(유보)
답변
감가상각방법변경에 따라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액은 익금산입(기타)로 처리하고, 동금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07, 2000.01.20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