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처리방법 및 취.등록세 과세대상 여부 문의 | 2009-08-25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료법인으로서 이번에 지하에 급탕탱크(온수공급탱크- 병원내구내식당등에 온수공급)를
설치하였습니다.
회계처리를 구축물로 처리하면 되는지, 그리고 취득세,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건물내 지하탱크 등은 구축물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지하급탕탱크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규정의 저장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로 보아 취ㆍ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건물의 지하에 급탕탱크를 설치하는 경우가 건물의 종물인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므로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