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헤드헌팅사로부터 해외 인력을 소개받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려 합니다.
해외 헤드헌팅사는 국내에 사업자신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지급시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해외 인력의 헤드헌팅은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것인지요?
답변
국내기업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해외기업으로부터 헤드헌팅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헤드헌팅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해당기업의 소속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헤드헌팅사의 국가를 알아야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