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물품스왑건 신고의무? 삼성물산 | 2008-03-13

국내의 A사와 해외의 B사는 같은 물품을 생산/보유하고 있습니다.
A사와 B사는 동질,동가의 물품을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로 맞바꾸었습니다.
실제 물품이 이동한 것이 아닌 보유중인 물품을 상대사 소유로 바꿔준 것입니다.
만약 해외의 B사가 해당 물품을 국내 C사에게 판매할 경우 C사는 수입주체임에도
국내사에게 물품을 인도받게 됩니다.

질문
1. A사와 B사의 거래에서 적합한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2. C사의 출금분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답변
1.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액이 비슷한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던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슷한 자산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교환된 두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대체한 것으로 처리하면 되며, 이에 상응하는 교환거래의 계약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2. 중간에 제3자를 끼면 매입, 매출로 보며 차액분은 수수료로 반영합니다.

3. 부가세 목적상은 단순교환이라도 매입과 매출로 하여 영세율 반영으로 기재해되 됩니다.

4. 국내A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B사의 물품을 국내 다른 사업자 C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입거래로 보아 국내법인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