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자력자에 대하여 대손처리가능 여부? 코오롱건설(주) | 2009-08-24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2년째 못받고 있는데, 현재 시행사는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현 상황에서 무재산으로 상환능력이 없고, 연대보증인 또한 개인으로 채권액의 극히
일부만 상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인 3년은 경과하지 않았고, 수차례 상환독촉 공문은 보냈으나 별도의 법률행위(법원에 채권압류등에 절차)는 하지 않았습니다.(결국 상환할 재산이 없는 관계로)
이럴때 재산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당기에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질의회신내용에 보니까 법률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임의포기로 보고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해야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접대비나 기부금 처리해야 하는지요?
* 결국 회수할 자금은 없는데, 법률 행위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회사의 손실만 가중됨
답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없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규정의 대손사유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법률상 대손확정(파산, 강제집행, 폐지, 사망 등)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법률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임의포기로 보고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