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된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없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규정의 대손사유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법률상 대손확정(파산, 강제집행, 폐지, 사망 등)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법률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임의포기로 보고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