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개인이 답을 가지고있다가 2009년도 8월에 양도했을시
1. 직접경작하지 않고 위탁을 줬을경우 비사업용으로 해당되는지?
2. 재산세 고지에 별도합산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어떤토지일때 해당되는지?
3.
답변
1. 전·답·과수원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농징 및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자경하지 않은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답변이 곤란한바,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며,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임야 등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