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에 세무상담을 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14.5톤 화물자동차와 7인용 승용차를 구매하였을때,
7인용 승용차의 구매및 유지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것인지?
운수업을 영위하여도 직접적인 사업에 관련없는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원 8인 이하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의 구입과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7인용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운수업을 영위하여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매입세액불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택시회사라면 승용차매입세공제되나 일반운수회사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