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2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① 관계사 전출/전입시 퇴직금 승계대상에 임원이 포함되지 않다가, 올해 2월의 세법개정으로 임원도 사용인과 같이 전입법인으로 퇴직금을 승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의 임원 (당사지분율 1.45%)이 관계회사로 전출시 정산하지 않고 퇴직금을 전입법인으로 승계해줘도 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② 올해 2월 세법개정으로 인해 퇴충설정시 총급여액에 소득세법 12조의 비과세소득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사의 퇴충설정에도 당사 내부규정과 상관없이 퇴충설정시 종전에 포함시켰던 비과세소득을 제외시켜 반영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임원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한 시점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전체 계열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바 이에 따라 각 법인이 해당 임원·사용인의 실제 근무기간별로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출에 따른 퇴직금 승계는 원래도 가능했으며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