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차한 숙소의 개인 재임대에 따른 계산서 발행 여부 문제 베올리아워터코리아2 | 2009-08-24
회사에서 직원 숙소에 따른 집을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직원의 이직을 계기로 집이 비었습니다.
임대기간은 약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동안 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개인이 그 집을 사용한다고 하여 임대해 주고, 일시불로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금액 처리를 선급비용에서 그냥 차감하고 끝내면 되는지, 아니면 일정의 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용역의 공급에 따른 일시적 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반영하면 되며, 세무상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