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를 기준하여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을 기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와 같이 1991.4.15일 취득이고 2009.7.12일 양도인 경우에 취득가액은 1991년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이라면 이전 개별공시지가인 1990년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인 즉, 1990.8.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 개별공시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