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DC형은 매년 임금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데
한 사원이 월초입사가 아니라 중도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20일이 입사일이고 10월분 급여는 10.1부터 31일까지만
정산하여 967,741원만 받았을 경우 2008년도분 퇴직연금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그 사원은 월 급여는 2,500,000만원이라고 할 때
2008년도분의 퇴직연금은 정확히 얼마가 되는 건가요?
2009년도 퇴직 연금 정산시 2008년도분을 합산해서 지급 예정입니다.
제가 퇴직금에 대해서 계산방법을 잘 몰라서 단순한 문제지만 질문드려요. ^^
2008년 10월 (10.20):967,741
2008년 11월 : 2,500,000
2008년 12월 : 2,500,000
답변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연평균임금의 1/12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세부적 퇴직금액은 근로기준법상의 금액보다 작지 않은 법위내에서 귀사 자체의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납입금은 세법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귀사의 퇴직금제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귀사의 경우처럼 1년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신규입사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귀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