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주 공급" 형태로 부가세 신고 시 신고방법 및 제출서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디오스텍 | 2009-08-24


.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제공한 "제품,상품" 을 "간주 공급(과세표준-과세-기타매출)" 형태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예정입니다. 불특정 고객들에게 지급된 바 매출처의 신원(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을 파악하기 곤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경우 "과세-기타매출" 로 처리하면 신고상의 오류는 없는지요? 또한 세무당국에 본 매출을 증명할 수있는 제출할 수 있는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증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귀사의 의견대로 과세-기타매출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경품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기안서나 품의서 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해당 행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