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해당 일용직기술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급여와 세금을 합산한 총액이 일용직근로자의 소득이 되는 것이며, 해당 총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세무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총액화는=순지급액÷(1-세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2.
ⓐ 일용직근로자의 순지급액 역산산식은
(300,000-80,000)×8.8%×45%/1-8.8%×45% = 300,000-80,000×0.0369/1-0.0369
=300,000-3168/0.9604=296,832/0.9604=309,071원임
ⓑ 검산 : (309,071-80,000)×8.8%×45%=9,071(주민세 포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