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직노무비에 대한 세금을 회사에서 납부해줄 경우에 발생될 문제점.. 동운인터내셔널 | 2008-03-13


건설현장에 필요한 일용직을 구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자라 일일 30만원 이상의 고급기술자입니다.
일용직에 대한 세금납부가 강화되어 신고는 해야겠구요..
30만원의 급여액을 회사에서 그냥 전액부담하고 이와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도
회사에서 추가납부할 경우에 이에 수반되는 회사에서의 문제점과 일용직당사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해당 일용직기술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급여와 세금을 합산한 총액이 일용직근로자의 소득이 되는 것이며, 해당 총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세무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총액화는=순지급액÷(1-세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2.
ⓐ 일용직근로자의 순지급액 역산산식은
(300,000-80,000)×8.8%×45%/1-8.8%×45% = 300,000-80,000×0.0369/1-0.0369
=300,000-3168/0.9604=296,832/0.9604=309,071원임
ⓑ 검산 : (309,071-80,000)×8.8%×45%=9,071(주민세 포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