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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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전출시 퇴직금 승계방법 한솔교육 | 2009-08-21
안녕하세요.
당사는 사용인이 관계회사로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법인으로 현금으로 인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돼 있는 상태이고, 전입법인인 관계회사는 기존의 퇴직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전출법인인 당사가 퇴직보험에 가입한 관계회사 전입법인에게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어떤 방법으로 승계해 줄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사용인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퇴직급여를 전입법인으로 승계해 가기를 원합니다)
답변
회사내부자금을 보내듯이 회사외부에 예치된 해당금액을 이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