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법 제12조에 면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용역 중에서 학술용역단체에 등록금을 납부 하고
교육용역응 제공받은 경우, 등록금이 면세 대상인지., 아니라면
부가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5항에 의한 영수증을 수취해야하는
건지 , 다른 증빙을 수취해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이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이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학술용역단체의 등록금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제16호의 규정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술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도 면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학술단체로부터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라면 면세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