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직영학원을 개인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당사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회원(학원수강고객)들을 양수자인 개인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회원(고객)한명당 일정금액씩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양도하였습니다. 이때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권으로봐서 개인사업자로부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학원을 양도하면서 회원(고객)들에 대해서도 일정 대가를 받고 인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업권의 양도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거래를 매출로 처리하든 영업권매각으로 처리하든 모두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