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무안내
PA 소개
ⓐ 자치단체로부터 시스템 대금 입금시
차) 현금 100 대)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100
ⓑ 시스템설치에 사용시
차) 건설중인자산 200 대) 현금 200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100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00
ⓒ 완성후 기부시
차) 사용수익기부자산 200 대) 건설중인자산 200
ⓓ 따라서 재무제표상에는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을 제외한 100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반영됨.
사용수익기부자산 200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