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시스템설치사업관련 회계처리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08-21

당사는 ㅇㅇ시로부터 폐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련하여 폐수처리시설내 폐열회수 냉․난방시스템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설치비용은 ㅇㅇ시 50%, 당사 50%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설치대금은 총 360,000,000 이며, 냉․난방시스템 설치사업 관련하여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냉난방시스템 설치는 당사에서 대행하며 설치후, 기부하는 조건으로 폐수처리시설 운영시 발생되는 전력절감비를 연차적으로 수익하기로 하였으며, 사용수익기간은 15년입니다.

2.회계처리 질의사항

질의1) 시스템설치대금 입금시(ㅇㅇ시)
시스템설치대금 입금시 당사에서 회계처리를 국고보조금으로 인식해야 되는지? 국고보조금으로 인식했을 경우 자산취득목적으로 취득한 국고보조금으로 회계처리를 할 경우 증빙은 ㅇㅇ시 공문과 입금증을 수취하면 되는지? 설치시 발생되는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설치 후 기부할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과세대상에 포함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ㅇ시 설치비용 부담분을 국고보조금이 아닌 시스템설치 수익으로 볼 수는 없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시스템설치 회계처리
시스템설치 관련 비용은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후 기부시 전액 기부금처리를 해야하는지? 15년 사용수익기간 동안 자산장부가액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

질의3) 시스템설치시설 기부시
시스템설치시설 기부시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과세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로 ㅇㅇ시로부터 자산 기부관련 공문을 수취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자산취득을 위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자치단체로부터 시스템 대금 입금시
차) 현금 100 대)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100
ⓑ 시스템설치에 사용시
차) 건설중인자산 200 대) 현금 200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100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00
ⓒ 완성후 기부시
차) 사용수익기부자산 200 대) 건설중인자산 200

ⓓ 따라서 재무제표상에는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을 제외한 100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반영됨.
사용수익기부자산 200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100]


2. 기부시 전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며, 사용기간동안 해당 자산을 안분하여 감가상각반영합니다. 귀사의 경우는 사용수익기부자산 100(장부상 200이나 자산차감계정인 국고보조금 100을 감액하므로 실제로는 귀사부담분 100)에 대해서 균등상각하면 됩니다.

3. 사용수익기부자산이므로 귀사의 실질부담분에 대해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