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공청회관련 공고료 성담 | 2009-08-21

골프장을 하기위한 과정중 주민공청회를 거쳐야한다구 합니다.
주민공청회를 한다는 공고를 신문에 게재했는데
이를 건설중인자산으로 보는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그냥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산취득을 위한 직간접비용은 취득원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데, 공정회가 취득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면 건설중인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필수적 과정이 아니라면 당기비용으로 처리해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