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의견대로 불특정다수에게 경품을 제공시 회계상으로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되나, 세무상으로는 해당 경품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건당 5만원 초과의 경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매출부가세가 과세되는데, 해당 당첨자로부터 부가가치세도 징수하여야 합니다.
즉, 경품당첨자로부터 소득세(기타소득)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2. 경품제공과 관련된 세무처리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품지급과 세무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