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회사의 제품 및 상품' 을 경품으로 지급 시 세무문제 및 적격증빙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디오스텍 | 2009-08-21

. 항상 빠르고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판매가 5만원(제품), 15만원(상품) 상당의 경품을 지급 시 회계적으로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였으나, 이와 관계된 세무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효과적일런지 질의를 드립니다.

회사판단으로는 "인별로 기타소득(필요경비없이 22%)세를 원천징수하거나 매출세금계산서(주민등록기재분)로 부가세 신고" 후 납부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이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와 매출세금계산서(주민등록기재분) 중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한지도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귀사의 의견대로 불특정다수에게 경품을 제공시 회계상으로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되나, 세무상으로는 해당 경품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건당 5만원 초과의 경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매출부가세가 과세되는데, 해당 당첨자로부터 부가가치세도 징수하여야 합니다.
즉, 경품당첨자로부터 소득세(기타소득)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2. 경품제공과 관련된 세무처리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품지급과 세무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