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차량유지비 보조 중앙운수 | 2009-08-21

당사는 출퇴근시 자가용 이용자에게 차량유지비 보조금을 지급하려합니다. 월 얼마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적격증빙은 어떤거를 갖추어야하나요? 지출결의서만으로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또한가지 직원 중식대를 현금으로 지급시 복리후생비로 계상해도 무관한지요?
답변
1. 자신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전받는 대신에 매월 20만원 이내의 일정액을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회사업무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차량유지비를 지원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비과세소득이 되는 경우와 근로소득이 되는 경우 모두 해당 직원의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별도의 지출증빙은 필요 없습니다.

2. 직원의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계상으로는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여도 되나, 세무상으로는 매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초과시에는 역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