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속도로 통행카드 사용내역 관련하여.. 동성건설 | 2009-08-20

고속도로 통행시 하이패스 사용으로 인한 사용내역(도로공사 홈페이지)을 출력하여 증빙으로 제출시 정상적인 정규증빙 요건에 문제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사용료나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특례가 적용되므로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