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품을 타 법인에 판매시 처리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3-13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직영매점을 운영하는데,
평소 물품 구입시에는 : 직영매장운영비 XXX / 현금과예금 XXX
으로 처리하다, 결산시에 : 저장품(상품) XXX / 직영매장운영비 XXX 로 대체처리 한후

익년도 초에 1/1일자에 : 직영매장운영비 XXX / 저장품(상품) XXX 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매점을 임대로 돌리다보니, 3월에 상품들을 타법인에 팔게되었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어케되는지요?
1) 판매금액 입금시 : 현금과예금 XXX / 직영매장운영비 XXX
2) 저장품(상품) XXX / 직영매장운영비 XXX
매출원가 XXX / 저장품(상품) XXX
상품매출이익 XXX
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미 직영매장운영비로 반영되어져 있는 저장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결산시와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저장품(상품)을 직영매장운영비와 상계하여 저장품(자산)으로 대체처리 한후, 저장품을 매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 직영매장운영비로 반영되어져 있는 저장품(상품)으로 대체
차) 저장품(상품) 100 대) 직영매장운영비 100

◇ 상품을 매각하는 회계처리
차) 현금 120 대) 저장품 100
자산처분이익 20

또는 잡매출120으로 합산분개반영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