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미술품은 법인보다는 개인에게 가치가 있는 것으로 현행 법인세법은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으로서 그 가격이 3백만원 이하인 것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7호)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천만원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회계상으로는 투자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세무상으로는 해당 구입비용에 대해 비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직업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자에게 구입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