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하여.. 동성건설 | 2009-08-20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시에는 개정세율 22%로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시에도 22%로 적용한 산출세액으로 다시 계산하여서 정리해야 되는건가요? 아님 작년에 공제 받은 금액 그대로 해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결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22%로 적용한 산출세액으로 다시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