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가산세 케이블TV광주방송 | 2009-08-20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 8월 매입계산서 중 폐업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부가세 수정신고
하라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월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곳이라 폐업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세무서에 소명을 했지만 부가세 수정신고서를 가져오라고 하네요..

부가세 수정신고시
공급가 : 10,000,000 부가세 1,000,000
이라면

이 한건을 부가세 수정신고서 상에서 일반매입세액에서 빼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적어야 하나요?
그럼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답변
1.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 매입과다신고의 경우이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공급가액×1%,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초과환급신고세액 ×10%,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로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