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에 관한 질의 | 2009-08-20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민자고속도로운영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4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다"라는 법령의 의미가 1역월분을 다음달 10일자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요?
답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귀사의 의견대로 그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매월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교부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