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법인세 중간예납에 관한 질문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전년도 납부액의 1/2 또는 반기결산에 의하여 신고하는 바
당사의 경우 전년도 당기순이익은 발생하였으나 이월결손금과 차감하여 산출세액이 0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반기결산으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해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가결산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산정합니다.